아침에 쓰는 일기

아침에 쓰는 일기 901/ 옥소리의 항변

커피앤레인 2008. 10. 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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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1

옥 소리의 항변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과 같다고 했던가.

유난스레 겉으로 닭살스런 부부들은 꼭 꼭 한번씩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곤 달아나 버렸는데 

어쩌면 옥 소리도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었다.

 

누구보다 행복하고  금술이 좋은 줄 알았는데 

여자는 여자대로 말 못할 고민이 있었고

남자는 남자대로 

이빨을 갈 일이 있었던지

급기야는 이혼이라는 최후의 칼을 빼들더니 

마침내 간통을 형벌로 다스리는것이 위헌이냐/ 아니냐/하고

한법재판소에 제소를 한 모양이나

결과는 옥 소리가 생각했던 것 하고는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한 모양이었다.

 

 

간통죄에 대한 견해는 예로부터

시대의 흐름과 상당히 맥을 같이 하다보니

예전엔 여자들이 더 들고 일어나서

간통죄를 절대 없애면 안된다고 항변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여성계에서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하고  

도리어 항변을 한다니

그만큼 우리사회가

성에 대한 인식이 관대해졌거나

아니면 진화를 해도 많이 진화한  모양이었다.

 

 

사실  바람이란

형벌로 다스리기엔 몬가 좀 애매한 구석이 많은 것 중의 하나인데 .

바람이 이는 근원에는

단순한 원초적인 본능만 있는게 아니라

 

 

어딘지는 모르지만 

갑갑한  현실을 벗어나려는  욕망도 있고 

자유에 대한 어떤 갈망도 있고  

삶에 대한 회의와 배우자에 대한 실망등등이 얽히고 얽혀서

일어나는 현상일수도 있는데

이걸 굳이 형벌로 다스린다는 것도 모순이 아닐 수 없었다.

 

 

 

이미 간통이라는 이름으로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진 것을  

또 다시 형벌로 이어진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증오를 극대화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벌을 줘야하는게 과연 옳은가 /아닌가  ,,하는게 

 옥 소리의 항변 요지인가본데 

헌법재판소에서도 듣고보니

꽤나 골머리가 아팠던지  

4대5라는 겨우 한 표차로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데 ..............

 

 

물론 각자의 입장에 따라 견해가 다 다르겠지만 

이 넘이 보기에도 옥소리의 항변에는

상당한 일리가 있어 보였다.

 

 

물론 결혼 당사자야

배우자가 배신을 하면

죽이고 싶도록 밉겠지만  

그건 그거고 

 

 

 솔직히 말해

결혼이라는게 두 사람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만큼 

만약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나 얼마든지 결혼도 할 수 있었을 거고

또 다른 인생을 즐길 수도 있었을텐데

철 없던 시절  단 한순간의 선택으로

죽을때 까지 그 사람에게만 얽매여야 한다는 건

현대사회 통념상 그건 좀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렇다고  이 넘이 배우자를 놔두고

니 멋대로 간통을 해도 된다 모 그런 말은 아니고

적어도 이혼을 하고 재산을 나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텐데 

 

 

굳이 그걸 보복적 차원에서

꼭 형벌을 줘야하는지 그게 좀 그랬다.

 

 

해서 오늘 아침따라 만희 고년이 생각나는 것은

 

 

 

 

이와 비스무리한 사건으로

법정에 출두한 어느 충청도 아짐씨가

 

 

재판장님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유,,,

언제부터 제 껄

국가에서 그렇게 관리했시유,,,,,,,

 하고 물었다나 우쨌다나 ...............

 

 

물론 술자리에서 웃을려고 한  와이담이지만 

오늘따라 이 말이 가심에 팍 와 닿는 것은

몬 변고일꼬나.....